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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안 내려고 꼼수 쓰면. 큰일 납니다.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에게 대신해서 미리 받아놓은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이거든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돈!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안 보면 손해겠죠? 그럼 저와 함께 부가세의 신고기간,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하는 법도 알아볼까요?
부가세(부가가치세)란?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세금으로 대표적인 세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원천세입니다. 그중 부가세(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융통 과정에서 더해진 가치를 말합니다.
부가세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대상인데요. 그중에 연 매출이 4,800만 원부터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4,800만 원이 안 되는 사업자는 아예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
부가세 납부금액
얼마일까. 궁금하시죠.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부가세 납부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놓는다면 부가세로 낼 돈을 미리 떼어 놓을 수 있으니, 신고기간을 앞두고 걱정이 사라지겠죠?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10%를 곱하면 대략적인 부가세 납부액이 나오며, 연매출이 4,800만 원이 넘는 간이과세자라면 이 산출액에 *업종별 부가세율인 15~40%를 곱해서 부가세를 예측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 업은 15%,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20%,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가세 납부액 = (매출액 - 매입액) x 10% |
부가세 계산기 사용법
얼마일까. 궁금하시죠.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부가세 납부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놓는다면 부가세로 낼 돈을 미리 떼어 놓을 수 있으니, 신고기간을 앞두고 걱정이 사라지겠죠?
부가세액 계산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세액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일반, 간이과세자 등 유형에 맞춰 부가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개인으로 로그인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버튼이 사라집니다. 참고하세요.
[계산방법]
국세청홈택스 - 메인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모의계산] 부가가치세 세액비교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세요.
※ 홈택스로 신고하면 세금 종류에 따라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1만 원,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고,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3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1.1.~12.31. | 다음해 1.1.~1.25. | 간이과세자 |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월과 7월에만 하지만 납부는 1월, 4월, 7월, 10월 총 4번 하는 것이며, 1분기(1~3월) 매출 부가세는 4월 25일까지, 2분기(4~6월) 부가세는 7월 25일까지, 3분기(7~9월) 부가세는 10월 15일, 4분기(10~12월) 부가세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12월까지의 부가세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7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고지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따로 낼 필요 없이 1월에 한꺼번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를 위한 계산을 해 보셨다면, 이제는 기간에 맞춰서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상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6입니다.
상담종류 | 이용안내 | 비고 |
전화상담 |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일반통화요금 적용) 업무시간 : 평일 9시 ~ 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상담) |
* 해외에서 ‘126’상담전화 이용하는 방법 : 해당지역 국제전화 사업자코드 → 대한민국 국가번호 → 126 (예) 미국에서 전화하는 경우 : 미국 국제전화 사업자코드 → 82 → 126 |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 |
상담접수 가능시간 : 평일 09:00 ~18:00 |
인터넷 상담 작성 전에 자주묻는 Q&A를 먼저 검색해 보시거나 인터넷 상담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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