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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안 내려고 꼼수 쓰면. 큰일 납니다.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에게 대신해서 미리 받아놓은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이거든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돈!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안 보면 손해겠죠? 그럼 저와 함께 부가세의 신고기간,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하는 법도 알아볼까요?

 

 

부가세(부가가치세) 계산기, 신고기간, 납부기간
부가세(부가가치세) 계산기, 신고기간, 납부기간

 

 

부가세(부가가치세)란?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세금으로 대표적인 세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원천세입니다. 그중 부가세(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융통 과정에서 더해진 가치를 말합니다. 

 

  부가세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대상인데요. 그중에 연 매출이 4,800만 원부터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4,800만 원이 안 되는 사업자는 아예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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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계산기

 

 

 

부가세 납부금액

 

  얼마일까. 궁금하시죠.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부가세 납부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놓는다면 부가세로 낼 돈을 미리 떼어 놓을 수 있으니, 신고기간을 앞두고 걱정이 사라지겠죠?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10%를 곱하면 대략적인 부가세 납부액이 나오며, 연매출이 4,800만 원이 넘는 간이과세자라면 이 산출액에 *업종별 부가세율인 15~40%를 곱해서 부가세를 예측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소매업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 업은 15%, 제조업농업임업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20%,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부동산 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가세 납부액 = (매출액 - 매입액)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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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사용법

 

 

  얼마일까. 궁금하시죠.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부가세 납부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놓는다면 부가세로 낼 돈을 미리 떼어 놓을 수 있으니, 신고기간을 앞두고 걱정이 사라지겠죠?

 

  부가세액 계산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세액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일반, 간이과세자 등 유형에 맞춰 부가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개인으로 로그인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버튼이 사라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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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방법] 

국세청홈택스 - 메인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모의계산] 부가가치세 세액비교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세요.

홈택스로 신고하면 세금 종류에 따라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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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고,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3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1.1.~12.31.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월과 7월에만 하지만 납부는 1월, 4월, 7월, 10월 총 4번 하는 것이며, 1분기(1~3월) 매출 부가세는 4월 25일까지, 2분기(4~6월) 부가세는 7월 25일까지, 3분기(7~9월) 부가세는 10월 15일, 4분기(10~12월) 부가세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12월까지의 부가세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7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고지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따로 낼 필요 없이 1월에 한꺼번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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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를 위한 계산을 해 보셨다면, 이제는 기간에 맞춰서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상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6입니다.

 

상담종류 이용안내 비고
전화상담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일반통화요금 적용)
업무시간 : 평일 9~ 18(탈세제보는 24시간 상담)
 
* 해외에서 ‘126’상담전화 이용하는 방법 : 해당지역 국제전화 사업자코드 대한민국 국가번호 126
() 미국에서 전화하는 경우 : 미국 국제전화 사업자코드 82 126
 
인터넷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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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 가능시간 : 평일 09:00 ~18:00
인터넷 상담 작성 전에 자주묻는 Q&A를 먼저 검색해 보시거나 인터넷 상담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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