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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급 신청절차

호랭이모야 2023. 10. 1. 15:23

  큰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대화 시 불편함을 느끼거나, 군중이 있는 장소에서 언어 이해가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아 청각장애 등급을 받으세요. 등급이 결정되는 경우 비싼 보청기 구입비를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 안 하시겠어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청각장애 등급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장애등급 판정 시 다양한 혜택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청각장애 등급 신청절차
청각장애 등급 신청절차

 

 

 

청각장애 등급 받는 경우 혜택

 

  청각장애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아주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 지하철, 전철, 항공요금 등 감면 혜택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핸드폰 요금 할인 혜택
  •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기금, 도시철도채권구입 면제 혜택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
  • 장애인 연금 지급
  • 공공체육시설 할인 혜택 등

 

<장애인 혜택 자세히 알아보기>

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 공공요금 감면
세제혜택 지역사회 자립지원 재활시설 및 기타

 

 

  그중에서도 우리가 금전적으로 가장 와닿는 혜택은 꼭 필요한 보청기 할인 혜택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약 11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131만 원, 19세 미만인 경우는 최대 262만 원까지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 내 돈 다 주고 사는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겠죠.

 

 

청각장애 등급 신청절차청각장애 등급 신청절차청각장애 등급 신청절차
청각장애 등급 신청절차

 

 

 

청각장애 등급 신청절차

 

  과거에 청력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약 2달 정도면 검사가 끝나지만, 처음 검사를 하는 경우, 최대 6개월이 소요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절차를 알아보실게요.

 

 

 

1.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 방문 : (요청서류) 장애진단의뢰서

 

  우선,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장애진단의뢰서 발급을 위한 증명사진을 2장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2. 병원 방문

병원 방문 : (준비서류) 장애진단의뢰서, (요청서류)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

 

  벌써 두 번째 단계네요. 장애진단의뢰서를 받으셨나요? 이번에는 청각장애 진단검사장비를 갖추고 있는 이비인후과를 가셔서 청력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처 병원 방문하시기 전 진단검사 가능여부 꼭 전화해 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금액은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적게는 20만 원 내외에서 많게는 30만 원대까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진단받기 위한 검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순음청력검사 3회

  이 검사는 헤드셋을 착용한 후 주파수별로 나오게 되는 소리를 듣고 버튼을 누르는 검사입니다. 사람마다 컨디션에 따라 청력이 달라질 수 있기에 2~7일 간격으로 총 3번의 검사를 합니다. 3회 시행 중 가장 잘 나온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신청절차청각장애 등급 신청절차청각장애 등급 신청절차
청각장애 등급 신청절차

 

 

2. 청성뇌간반응검사(ABR) 1회(총 4회)

  이 검사는 피검자가 누운 상태에서 진행하며 머리나 이마 쪽에 전극을 부착해서 소리를 듣게 하는 검사입니다전극을 통해서 뇌가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검사로뇌파를 측정하여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 얻은 결과가 서로 일치하고, 청력 회복의 징후가 없다고 인정되면 청각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장애를 진단받기 이전이나 청력 손실이 급작스럽게 발생하게 된 경우라면, 일단 장애가 고착이 되었을 때에 진단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기준 시기는 수술 이후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동안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3.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 방문 : (준비서류)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 (요청서류) 복지카드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후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주민센터에 다시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심의를 통해 장애 등급을 심사 후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청각장애 등급

 

  그렇다면 청각장애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의 표에 해당이 되는 청력상태이시라면 청각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심하지 않은 장애와 심한 장애로 구분이 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1급 청각장애 2급외 다른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의 경우
2급 양쪽 귀의 청력이 90dB 이상
3급 양쪽 귀의 청력이 80dB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4급 양쪽 귀의 청력이 70dB 이상, 양쪽 귀 어음인지도 50% 미만
5급 양쪽 귀의 청력이 60dB 이상
6급 좋은쪽 귀의 청력이 40dB 이상, 나쁜쪽 귀의 청력이 80dB 이상

 

 

 

 

마치는 글

 

  보청기는 난청 초기에 끼어야 효과를 볼 수 있고, 난청이 너무 심하면 보청기를 끼어도 잘 듣지 못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난청이 진행될수록 뇌의 소리 처리 기능이 퇴화되기 때문이래요.

 

  청력 손실 정도가 41dB~55dB 정도 되는 중도난청이나 56~70dB 정도 되는 중고도 난청의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면 예후가 가장 좋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셔서 보청기 착용여부를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큰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대화 시 불편함을 느끼거나, 군중이 있는 장소에서 언어 이해가 힘든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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