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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급여 변경 및 계산기, 신청방법이 궁금하셨죠. 2024년 실업급여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지금처럼 9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46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손해 보시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4 실업급여 최저액 : 상향 조정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이며, 실업급여는 최저 임금의 80%와 1일 소정 근로 시간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매년 변동됩니다. 2024년에는 실업급여 최저 임금이 2.5% 올랐습니다. 그래서 9,86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액은 1일 63,104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결국, 2024년엔 최대 9개월 동안 매월 최대 198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일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 자발적인 실직 시에도 수급이 가능하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기준을 적용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며,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의 경우 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미만인 경우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10일, 10년 이상인 경우 240일 동안 최대 9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무 당시 제시한 근로 조건과 달라진 경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제한 위반 등 근로자 협약 위반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성적인 괴롭힘, 사업장 휴업 등의 이유로 인한 평균임금 70% 이하 수준일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쉽게 실업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셔 수급비를 계산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기간 및 구직활동 조건
실업급여 기간은 나이와 근로경력에 따라 계산되며, 만 50세 미만은 120일~240일, 50세 이상은 최대 270일이다.
반복수급자는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 인정되지 않는다. 1~3차 실업인정일은 4주마다 1회, 4차부터는 2회이며, 재취업활동과 집채교육이 필수다.
장기수급자는 210일 이상 소정급여일수를 갖고, 1~4차 실업인정일은 4주마다 1회, 5~7차는 2회씩, 8차부터는 매주 재취업활동이 필수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지원 조건인 퇴사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획득을 위해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구직 신청 및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며, 워크넷을 통해 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을 쉽게 한 번에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진행해 보세요. 구직신청 전 해야 할 일부터 워크넷 구직신청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아껴줄 것이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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