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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실업급여 중 연장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를 종류 중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정보 놓치지 않으셔서 슬기롭게 연장급여받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연장급여라는 단어만 들어보며 구직급여를 연장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연장급여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연장급여 지급
실업급여 연장급여 지급

 

 

연장급여 대상자 선정 시 지급을 얼마나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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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장급여 지급

 

  • 훈련연장급여 :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훈련하는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일액의 100% 지급
  • 개별연장급여 : 최대 60일간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일액의 70% 지급(구직급여일액의 70%가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 지급)
  • 특별연장급여 : 정부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지정한 기간 동안 최대 60일까지, 구직급여액의 70% 지급

 

 

 

연장급여 선정받기 어려운가요?(수급만료 2개월 전부터 담당자와 상의)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고용센터에서 3회 이상 취업알선을 받아 응모하였거나 집단상담 또는 심층상담에 참여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검토해 지급 결정합니다. 

 

  그런데, 신청한다고 무조건 대상으로 선정되진 않아요. 그러니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알선처 선정, 구직 여건의 어려움 개선 지원 등을 위해 수급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급 만료 직전 취업알선 등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요구하거나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TIP!> 자영업자, 예술인,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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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장급여 지급

 

 

연장급여의 종류별 대상은요?

 

  • 훈련연장급여 : 수급자의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여 훈련을 지시받은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개별연장급여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 특별연장급여 : 실업의 급증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급여입니다. (※ IMF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발생 시만 가능)

 

 

연장급여 신청요건은 까다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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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장급여 지급

 

훈련연장급여

아래 요건(① ~ ④)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가능합니다.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②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③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④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 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개별연장급여

아래 요건(① ~ ④)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가능합니다.

  ① 고용센터의 직업소개나 집단상담, 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것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자(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제외)

  ②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기초임금일액이 80,000원 이하일 것

  ③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일 것

  ④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가 16만 원 이하일 것

 

특별연장급여

아래 요건(① ~ )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가능합니다.

  ① 구직활동 중인 구직자로서 구직활동 보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을 것

  ② 정부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특별 연장급여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였을 것

  ③ 특별 연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것

 

 

 

 

실업급여 연장급여 신청방법 쉽게 따라 하기

 

  실업급여 연장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신청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인터넷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하기

  2. 고용보험> 개인서비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들어가기

  3. 구직활동 보고 및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후 제출 누르기

  4. 실업급여 연장급여 신청서 작성하기

  5. 필요한 서류 스캔문서로 첨부하기(※ 필요서류는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

  6. 신청내용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 누르기

 

 

<1~3번 그대로 쉽게 따라 하기>

 

실업인정(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쉽게 따라하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당시만 해도 구직활동을 할때마다 직접 센터에 방문했어야 했어요. 너무 번거로원죠.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신청으로 쉽게 할 수 있어요. 날 더운데... 센터가 너무 먼데..

rich.edgeyoung1.com

 

 

 

고용센터 방문신청

  1.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기

  2. 구직활동 보고 및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후 제출

  3. 실업급여 연장급여 신청서 작성하기

  4. 실업급여 연장급여 신청서 작성하기

  5. 준비한 필요한 서류 제출하기(※ 필요서류는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

  6. 신청내용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 후 접수

  7. 5일 이내 문자 및 전화 연락 통보

 

개별연장급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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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연장급여 같은 경우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인지 많이들 모르시는 거 같아요. 연장급여별 필요서류로 정형화되어 있는 정보가 없었어요.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아도 개인마다 다르므로 담당자와 상의해서 안내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현재 이용하시는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협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날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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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우선은 취업이 되셨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의 종류 중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으로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열심히 활동하여 취업하신 분들께 "조기재취업

neo38pj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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