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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기간과 기준들이 복잡해 못 챙기고 지나치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사소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면 너무 안타깝 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알고,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게 되면 재취업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출발하시죠~.

 

 

 

 

 

 

실업급여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실업인정일 면접 변경
실업급여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실업인정일 면접 변경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대기기간(수급자격신청일부터 7일간) 종료 다음 날부터이며, 지난번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입니다. 

 

예시를 들어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요.

  - (예시)

지난번 실업인정일 3월 3일
이번 실업인정일 3월 31일
이번 실업인정일 대상기간은? 3월 4일~3월 31일(28일간)

 

 

실업인정 신청해도 불인정 처리되는 경우

 

  1. (중요)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한 것만 인정되므로, 그 외의 날짜나 수급 만료 이후 수행한 재취업활도응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실업인정 신청하더라도 불인정 처리하므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실업인정일 면접 변경
실업급여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실업인정일 면접 변경

 

  2. (중요) 특히,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주말(공휴일) 이라면 조심하세요.

    - 구직급여의 마지막 회차 재취업활동 기간은 수급 만료일까지입니다. 구직급여 만료일이 주말(공휴일)이라면 고용센터가 문을 열지 않아 재취업활동기간의 마지막 날과 실업인정일이 일치하지 않으니 반드시!! 마지막 실업인정일을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마세요.

     - 수급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마지막 실업인정일 1주일 전과 직전 평일 2차례에 걸쳐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꼭 출석해야 하나요?

 

  실업인정 수급자 유형에 따라 출석일이 다른데요. 유형은 아래의 TIP을 살펴보셔서 참고시고, 그렇다면 각각의 의무 출석일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 (1차) 실업인정 유형이 반복과 장기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야하며, 그 외 실업인정 유형의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 교육 수료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4차) 모든 수급자가 1:1 대면 실업인정만 가능합니다.

 

  * 일반수급자 : 4차는 출석, 그 외(1차 포함)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이 원칙이나 희망시 출석 가능

  * 반복수급자 : 1차와 4차는 출석, 그 외에는 온라인 또는 출석형 선택 가능

  * 장기수급자 : 1차와 4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 출석(잔여일수, 취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지정한 날이 우선)

 

 

 

 

  <TIP1> 실업인정 수급자 유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업인정 유형을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 일반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 : 이직일 기준

     - 장애인 :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음

     ※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릅니다.

 

 

 

 

 

 

"실업인정일"을 꼭 지켜야 하나요?

 

  실업인정은 본래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매회 지정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속하는 매일매일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 이 경우 실직자가 매일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재취업활동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다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실업 상태에 있었다고 추청하여 실업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그러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을 깜박했다면 어떻게 하죠?> ▼▼▼▼▼▼▼▼▼▼▼▼▼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1. 예외적을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요)

  2.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출석할 수 없으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온라인 신청 불가)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중요) 수급자격자의 착오(실업인정일을 잊어버리거나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 사정)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가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하면 재취업활동을 더 해야 하나요?

 

  1.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해당 회차의 실업인정대상기간이 이전보다 늘어나고 그 만큼 구직급여 지급액이 많아지는 경우라면 당초 실업인정대상기간의 재취업활동과 별도로 재취업활동을 추가로 더 수행해야 합니다. 

 

  2. 수급자 유형, 실업인정 차수별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늘어난 일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는 달라지니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면 되세요.

 

 

  <TIP2> 실업인정 수급자별 실업인정 기준(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범위)은?

실업급여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실업인정일 면접 변경
실업급여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실업인정일 면접 변경

 

 

 

 

 

 

마지막으로, 함께 보면 도움이 되실 글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방법(조건, 대상확인,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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