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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취업이 되셨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의 종류 중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으로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열심히 활동하여 취업하신 분들께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 지급액,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은?
-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그리고, 아래의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①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개시
②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③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것
※ (예시)
재취업일 | 일용근로 대상시간 |
3월5일 | 3월5일~4월4일 4월5일~5월4일 ...... 다음 해 2월5일~3월4일(12개월째) 매 기간마다 10일 이상 일용근로 필수 * 3.1.~3.31.로 계산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④ 자영업(법인설립포함),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자유직업종사자로 재취업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직종)을 영위(종사) 하기 위해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1개월 전)에 실업인정 담당자와 사전 문의, 상담 필요
<TIP!>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취업사업장의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이 일치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 X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 일수)의 2분의 1 금액입니다. 경로는 고용보험-고용보험제도-실업급여안내-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신청방법은?
- 청구시점(★3년 이내)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www.ei.go.kr), 방문 등
※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파일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첨부됨) - 근로자, 사업자 공통서류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TIP!>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재직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이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 등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TIP!> 사업자등록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기타 매출, 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
- 온라인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번 없이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연락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 작성 시 유의 사항>
- 기재하신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및 지원급 등을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반환 및 추가징수)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방법>
<첨부서류 관련 주요 사항>
- 첨부 구비서류를 등록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으며, 3개 이상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실 경우, 파일압축 등을 통해 파일개수 조정 후 등록하세요.
- 파일용량은 15MB 이하로 첨부해 주시길 바라며, 다수의 파일은 압축 후 업로드를 권장합니다..
- pdf의 경우 용량이 15MB 이하여도 시스템에서 인식할 때, 파일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등록 가능 파일 : [zip, rar, bmp, tif, gif, jpg, jpeg, txt, pdf, hwp, hwpx, doc, docx, ppt, pptx, xls, xlsx, avi, chm, tiff, png, psd, 7z, arj, lzh, tar, gz, alz]
- 지속적으로 첨부파일 등록 실패 시 익스플로러 외 타브라우저 (크롬, 엣지 등)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파일 확장자(bmp → jpg) 변경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방법 영상으로 따라해 보세요> ▼▼▼▼▼▼▼▼▼▼▼
[필독!]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 제외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주의 또 주의하여 주세요. 안전한 수당 지급을 위해 꼭 읽어보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②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③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④ 대기기간(실업의 신고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⑥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⑦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⑧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방법과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주의해야 하는 사항도 많고 지급대상 제외되는 경우도 숙지해서 챙겨야 하고 바쁘시죠. 그래도 신청만 하시면 보너스가 들어오는 기분이랄까? 다시 한번 취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루하루 행복하고 복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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