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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5배 추가징수 될 수 있고 형사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 시 제재, 주요 유형, 신고 포상금, 자진신고 혜택,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과 처벌, 신고포상금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과 처벌, 신고포상금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 실업인정, 취업촉진수당 신청 당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부정하게 받은 행위를 말해요.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실업급여 적발 시 제재

 

  ● 수사방법 : 전국 고용노동지청 고용보험수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실업급여를 비롯한 각종 고용보험 관련 부정수급 범죄 수사

행정처분 ○ 해당 실업급여 지급 제한
○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실업급여 전액 환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 신청 제한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와 공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수급 공모, 연대 사업주 제재 조치 강화

  ● 거짓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등에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공모형 부정수급으로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되고, 사업주도 반환, 추가징수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10% 강제 충당(감액) 지급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이후 반환금,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잔액이 남아있다면, 실업 인정 시 향후 지급 예정인 구직급여의 10%를 위무적으로 충당(감액) 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예시) 구직급여가 100만 원이면 10만 원 감액 후 80만 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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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은 어떤 건가요?


1. 본래 자진퇴사 등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이직한 자가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서 구직급여를 받은 행위

2. 취업사실을 숩기거나, 실제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위장고용, 위장퇴사)

3.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자영업)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행위

4. 산재휴업급여 받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은 행위

5. 입사지원하지 않았거나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구직급여를 받은 행위

6. 타인이 실업인정을 대리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행위

7. 12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12개월 이상 근속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행위

8.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후 고용보험 취득 사실을 취소하는 행위

9. 기타 서류 등을 허위 작성 및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 28일) 중 1일 근로 제공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근로한 1일분(부정수급액)만 반환하는 것이 아닌 해당 실업인정대상 전체 구직급여(28일치) 반환
  단, 자진신고 시 1회에 한하여 근로 제공일인 1일치 부정수급액만 반환

- 2회 이상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회차 부정수급 처분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해당 처분일 이후  지급된 구직급여는 전액 반환 조치하여, 최대 5배 추가징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2.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3.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4.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5.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6.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7.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8.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9.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10.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부정수급 의심 사실을 신고하여 적발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 지급

  ●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로 신고포상금 지급

  ● 포상액 산정 기준표

사업 구분 포상금 상한액(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1인당 3천만원

 
 

부정수급 자진 신고 시 혜택이 있나요? "처벌 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전산망을 비롯,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 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수급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됨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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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꼭 신고해야 할 상황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60시간 이상(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60시간(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로서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마지막으로,

 

  실제로 자세히 교육받지 않으면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숙지하기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쓴다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일이니 이번 계기로 제대로 숙지하셔서 보다 안전하고 걱정없는 수급기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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